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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 셀먼에서는 여러 방식의 대리점 체제를 도입하여 보다 효율적인 영업·관리·홍보시스템 을 구현하여 상생협력, 이익창출을 도모하고자 합니다.  아래는 기본적인 대리점 구성의 예 이며, 자세한 사항이나 심사에 대한 문의는 대리점 컨설턴트를 통해 확인해 보시기 바랍니다. 셀먼에서 추구하는 체계적인 네트워크와 시스템을 통한 영업 및 지원방식은 무자본으로 시작하는 창업자에게 부담을 줄여주고 새로운 희망을 전해 드리고 싶은 셀먼의 노력입니다.

온라인 쇼핑몰 대리점 창업

  • 1쇼핑몰 및 컴퓨터에 대한 지식이 있는 창업희망자로 재택 근무가 가능하며 투잡족, 가정주부 등 소득창출의 열의가 가득한 창업희망자라면 창업이 가능 (18세 이상)
  • 2대리점 창업에 대한 승인 여부는 제출서류심사와 면접심사 통과 후 진행하며 심사에 소요되는 일체의 비용없음
  • 3최초·최소의 투자 비용이 없으며, 별도로 납부하는 운영 비용 및 기타 비용 일체 없음 (별도로 비용을 요구하는 경우 자사가 아님)
  • 4쇼핑몰 웹사이트, 호스팅공간 무료 제공, 제공된 디자인 스킨, 카테고리는 창업자가 직접 수정 가능
  • 5쇼핑몰 제품 콘텐츠, 이벤트 진행, 정기적 제품 업데이트 무료·자동 제공 (상세 이미지, 가격·할인정보 등 본사시스템에서 직접 배포)
  • 6쇼핑몰 운영 및 마케팅 교육, 교재 무료 (본사 지정 장소 및 방식)
  • 7창업자가 희망하는 판매 물품 일정 업로드 (자격조건 미달 및 불법상품은 판매가 불가하며, 쇼핑몰을 악용 시 법적 대응 및 자격 상실)
  • 8대리점 등록 후 45일 이상 운영을 하지 않거나 관리로그가 없을 시에는 메일 통보 후 자동으로 자격 상실 (재가입 불가)
  • 9별도의 사업자신고가 필요 없으며 구매자의 결제대금은 셀먼의 대금안전결제 에스크로를 통해 처리 됨 (회계는 본사에서 처리함)
  • 10매된 제품의 판매수수료는 정해진 결제일에 자동 합산 지급 됨

오프라인 쇼핑몰 대리점 창업

  • 1신규로 오프라인 대리점 창업시 제품의 일괄 지원 방식이며, 정책에 따라 무료지원, 증권발부 후 지원, 선입금 후 지원으로 나누어짐
  • 2판매를 희망하는 물품에 대한 판촉물, 홍보물 무료지원
  • 3운영 및 마케팅 교육 무료(본사 지정 장소 및 방식)
  • 4창업 후 지원제품의 판매량에 따라 대리점 승인 현판, 전시장, 가판대, 명함, 카탈로그제작 등 지원
  • 5마트·상점형 점포가 아니더라도 본사가 정한 일정의 진열 공간 면적이 확보가 되어 있으면 검토 후 대리점 승인 가능
  • 6대리점 등록 후 45일 이상 운영을 하지 않거나 수익창출이 없을 시에는 자격 상실

온라인 복합 대리점

  • 1온·오프라인 쇼핑몰과 더불어 셀먼의 사업영역에 해당되는 일정의 사업을 상생협력 하여 수익창출을 낼 수 있는 방식의 대리점
  • 2현재 별도로 운영 중인 본인의 쇼핑몰에 셀먼의 일정량 제품을 등록·판매하여 공식 대리점 승인을 받는 방식
  • 3현재 별도로 운영 중인 개인·기업 웹사이트, SNS, 블로그, 카페 등을 접목하여 수익창출을 낼 수 있는 방식의 대리점
  • 4운영 중인 기업의 규모, 개인의 성량, 쇼핑몰·웹사이트의 운영방식, 정보보안, 신뢰도, 매출액 등을 심사 후 진행
  • 5쇼핑몰 제품 콘텐츠, 영업자료, 저작권 이미지 무료 제공
  • 6운영 및 마케팅 교육 무료(본사 지정 장소 및 방식)
  • 7대리점 등록 후 45일 이상 운영을 하지 않거나 수익창출이 없을 시에는 자격 상실
  • 8현재 운영중인 별도의 사업자가 있어도, 셀먼의 모든 제품 판매 및 상생협력을 위해 온라인 복합 대리점계약 가능

오프라인 복합 대리점

  • 1온·오프라인 쇼핑몰과 더불어 셀먼의 사업영역에 해당되는 일정의 사업을 상생협력 하여 수익창출을 낼 수 있는 방식의 대리점
  • 2별도의 쇼핑몰, 오프라인 매장이 없이 셀먼과 개인의 계약을 통해 창업하는 방식
  • 3오프라인 복합 대리점의 고객 피드백 및 지원은 본사 및 각 지역별 지사에서 처리
  • 4운영 및 마케팅 교육 무료(본사 지정 장소 및 방식)
  • 5현재 운영중인 매장이 있고 결합 판매를 위한 대리점 방식
  • 6대리점 등록 후 45일 이상 운영을 하지 않거나 수익창출이 없을 시에는 자격 상실